[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변호사, 갈수록 치밀해지는 학교폭력…사법부와 교육 정책 발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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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의 수위와 빈도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스포츠계는 물론 연예인계에도 수많은 사례가 등장하며 이슈가 식을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향되자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었다.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이 강해진 것이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 학생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난 단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이제는 모든 사회와 성인이 나서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그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사법부와 입법부 역시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잡고 처벌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다만 단순히 처벌과 처분만이 답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사과만이 강조 되어서는 온전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단순히 처벌만 해서는 자신이 지은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사과 역시 진심이 아닌 임기응변에 가까워 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발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 하는 속도에 맞춘 교육이 실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역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에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교육과 책임 부여로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해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교폭력변호사는 오해로 징계를 받을 뻔한 사례를 이야기 하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단체 대화방에 참가 했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였다.”고 입을 열었다.
오해로 인해 의뢰인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신고한 사례인 것이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오자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교육청 출신 변호사 등이 참가한 TF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함께 살펴보니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학생은 가해학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다.
반대로 의뢰인은 오해를 받아 가해학생으로 몰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은 오해로 인해 모르는 사이에 가해학생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세환 변호사는 “절차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이 혼자 대처하긴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었던 것이다. 결국 “피해학생의 오해로부터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는 점을
상세히 소명해 의뢰인은 ‘조치 없음 (혐의 없음)’ 결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처벌만이 강조 되어서는 학교폭력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법조계 역시 학교폭력에 갖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에 대한 철저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정부, 일단, 남양주, 구리 서울에 사무실과 학교폭력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를 비롯한 TF팀을 구성하여 협업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의 수위와 빈도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스포츠계는 물론 연예인계에도 수많은 사례가 등장하며 이슈가 식을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향되자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었다.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이 강해진 것이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 학생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난 단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이제는 모든 사회와 성인이 나서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그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사법부와 입법부 역시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잡고 처벌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다만 단순히 처벌과 처분만이 답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사과만이 강조 되어서는 온전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단순히 처벌만 해서는 자신이 지은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사과 역시 진심이 아닌 임기응변에 가까워 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발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 하는 속도에 맞춘 교육이 실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역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에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교육과 책임 부여로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해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교폭력변호사는 오해로 징계를 받을 뻔한 사례를 이야기 하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단체 대화방에 참가 했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였다.”고 입을 열었다.
오해로 인해 의뢰인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신고한 사례인 것이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오자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교육청 출신 변호사 등이 참가한 TF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함께 살펴보니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학생은 가해학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다.
반대로 의뢰인은 오해를 받아 가해학생으로 몰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은 오해로 인해 모르는 사이에 가해학생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세환 변호사는 “절차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이 혼자 대처하긴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었던 것이다. 결국 “피해학생의 오해로부터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는 점을
상세히 소명해 의뢰인은 ‘조치 없음 (혐의 없음)’ 결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처벌만이 강조 되어서는 학교폭력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법조계 역시 학교폭력에 갖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에 대한 철저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정부, 일단, 남양주, 구리 서울에 사무실과 학교폭력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를 비롯한 TF팀을 구성하여 협업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