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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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3본문
<사건개요>
1.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
2. 근로 조건 변경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고소인 대신 서명
3. 평소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고소인이 퇴사 후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의뢰인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근로자가 퇴사 후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본인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계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
2. 의뢰인에게는 근로계약서 위조의 동기가 없으며,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로 고소인이 입은 손해 역시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고소인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1)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서명에 대한 고소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로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의뢰인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으며, 새롭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고소인이 입은 손해는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입증 자료들을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