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6월 15일 kbs 시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주의가 강화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 마디를 받기가 힘들어졌고 갈등은 학교 담장 밖을 벗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가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쪽 두 아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폭력이나 sns 따돌림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런 갈등이 학교 밖을 넘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 외국인학교 사건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학생에게, 7개월간 학폭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50cm 떨어진 쇼파 등받이에 피해 학생을 앉혀두고 밀어버리거나,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끌어 땅에 메다꽂는 등의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뽑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 사건 처리는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15개월간 사건을 홀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비인가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이 아니기에 학폭위 결정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기 위해, 현재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와 성범죄
신체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애 아동이 같은 학급 남학생 5명에게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정한 벌칙을 이유로 피해 학생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4명은 교내 봉사 처분을 받고, 1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측에서는 그 다음 불복방법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 문제에서 학교는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개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 가해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측의 중재가 전달자 역할에 그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가 진행된 뒤에도 불복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학교 측의 절차를,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친할 때 한 행동으로 억울하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학폭행정심판 법률자문에 의견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