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40대 통신 설치기사 A씨
- 사건쟁점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가능할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술집 업주
- 특이사항
- 운전 종료 후 추가음주
40대 인터넷 설치기사 A씨는 업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생맥주 500cc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서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편 술집 업주는 A씨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서 A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A씨는 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칫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로 생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A씨는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100일(벌점100점)
본 사건의 쟁점
- 1
- 운전 후 추가음주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지
- 2
- 음주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있을지
- 3
-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낼 수 있을지
- 4
- 추가음주 주장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을 통해 운전 종료 시점, 추가음주 시점, 음주측정 시점까지 시간 흐름을 분 단위로 재구성
▶ 술집 및 편의점 CCTV, 카드결제 내역, 영수증을 확보하여 운전 후 추가음주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 운전 종료 후 경과시간을 반영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가능성을 적극 소명
▷ 동주의 이전 유사 성공사례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 사건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
처분결과
불송치
운전 후 추가음주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입증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은 추가음주 주장을 사후적인 변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동주는 1:1 밀착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운전 후 추가음주라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운전했고, 언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교통음주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