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로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조력 내용

의뢰인의 경우, 평소 언니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다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혼을 내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는 차치 하더라도, 요즘에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혼 내는 것만으로도 혼을 내는 과정과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7조> 금지행위

1.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헹위



<형법 제71조> 아동복지법

1.제 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더 이상 ‘사랑의 매’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손에 무언가를 들었다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아이에게 창피함을 주거나 욕설을 한 경우, 강한 힘을 줘서 밀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이를 혼 내고 아이가 난동을 피우며 더 이상 컨트롤이 되지 않자, 밖으로 잠시 내보냈는데, 이를 가르켜 아동학대라고 신고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해당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학생 교육과정, 평소 행동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고,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경찰은 물론 시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진술이나 표현들로 유죄 혹은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리,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쉽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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