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인력중개소 운영 중인 미얀마인 D씨
- 사건쟁점
-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 혐의
- 사기
- 신고인과의
관계 - 취업 의뢰 손님 (미얀마인)
- 특이사항
- 알선비 일부가 실제 취업 진행 비용에 사용
구체적 사건 경위
미얀마 국적의 D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제조업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E씨는 D씨에게 취업 알선비를 지급하고 메신저로 근무지·급여·진행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D씨는 사업장과 면접 일정을 조율하며 취업 절차를 진행했지만, 업체 사정으로 채용이 무산되었습니다. E씨가 알선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D씨는 E씨의 취업 서류 준비 비용 등 취업 진행에 필요한 실비로 이미 일부를 사용해 즉시 전액 반환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E씨는 "처음부터 취업시킬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것"이라며 D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외국인 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 2
- 취업 무산이 처음부터 알선비를 편취하려던 사기로 평가될 수 있을지
- 3
- 실제 취업 절차 진행 자료를 통해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 4
- 외국인 의뢰인의 형사처벌이 국내 체류 자격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을 통해 알선비 수령 경위와 취업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실제 취업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의견서로 제출
▶ 사업장 연락 내역, 면접 일정 조율 자료, 메신저 대화내역을 정리하여 취업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채용 무산 사유와 알선비 반환 지연 경위를 구분하여, 단순 이행 실패가 편취 목적의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 외국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의 조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불송치
본 사건은 취업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알선비 수령 자체가 사기 범행으로 의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취업 알선은 구두 설명과 메신저 연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돈만 받을 의도였던 것처럼 오해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취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취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비를 받을 당시 실제 취업을 연결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채용이 무산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동주는 취업 진행 과정과 채용 무산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취업 알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