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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적 이미지 합성 SNS에 게시 가해 학생 대리 - 1,3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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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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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중학생이었던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여 SNS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모욕을 한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폭위에서는 통상, 성관련 사안으로 분류될 경우 학폭위 조치에서 상당히 높은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강제전학 등 상당히 중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스스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련 사안으로서는 매우 낮은 조치인, 1호 및 3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1,2,3호 조치는 가벼운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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