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국내 물류회사 운전수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
- 사건쟁점
- 블랙박스 없이 후행음주 입증 가능할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주차 시비가 발생한 주민
- 특이사항
- 블랙박스 고장 및 유죄 시 강제퇴거 가능성
국내 물류회사에서 트럭 운전수로 근무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는 퇴근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자택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안에서 개인 정비를 하며 휴식을 취하던 중, 퇴근길에 구매한 캔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차 공간 문제로 찾아온 주민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차량 안에 있던 빈 맥주캔과 술 냄새를 확인한 주민은 K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까지 고장 나 운전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확인되었고, K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외국인 운전수였던 K씨는 벌금형만 받아도 국내 체류와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100일(벌점100점)
본 사건의 쟁점
- 1
-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단속 수치(0.038%)가 운전 종료 후 마신 '후행음주'의 결과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 2
- 음주행위가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끈 '이후'에 음주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 3
- 주차 시비로 인한 주민의 추측성 신고 외에, 실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조력 내용
▶ 식당 및 회사 인근 CCTV를 신속히 확보하여 운전 전 음주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
▶ 편의점 직원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맥주 구매 당시 정상 상태임을 확인, 주민의 만취 운전 주장에 반박
▶ 한 번에 주차를 성공한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신고인 진술이 주관적 오인임을 소명
▷ 외국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경찰 조사 절차와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
▷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
처분결과
불송치
본 사건은 블랙박스 고장 상태에서 후행음주를 주장해야 했던 사건으로, 운전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행음주를 악용한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경계가 강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운전 종료, 주차 완료, 음주 시작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후행음주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음주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것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강제출국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사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강제출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부터 시간대별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진술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