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차 안에서 마신 술로 음주운전 신고당한 외국인 운전수 | 불송치

  • #우즈베키스탄인 운전수
  • #주차 후 차량 내 음주
  • #블랙박스 고장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불송치

의뢰인
정보
국내 물류회사 운전수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
사건쟁점
블랙박스 없이 후행음주 입증 가능할지
혐의
음주운전
신고인과의
관계
주차 시비가 발생한 주민
특이사항
블랙박스 고장 및 유죄 시 강제퇴거 가능성
구체적 사건 경위

국내 물류회사에서 트럭 운전수로 근무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는 퇴근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자택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안에서 개인 정비를 하며 휴식을 취하던 중, 퇴근길에 구매한 캔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차 공간 문제로 찾아온 주민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차량 안에 있던 빈 맥주캔과 술 냄새를 확인한 주민은 K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까지 고장 나 운전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확인되었고, K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외국인 운전수였던 K씨는 벌금형만 받아도 국내 체류와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100일(벌점100점)

본 사건의 쟁점

1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단속 수치(0.038%)가 운전 종료 후 마신 '후행음주'의 결과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음주행위가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끈 '이후'에 음주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3
주차 시비로 인한 주민의 추측성 신고 외에, 실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조력 내용

▶ 식당 및 회사 인근 CCTV를 신속히 확보하여 운전 전 음주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 

▶ 편의점 직원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맥주 구매 당시 정상 상태임을 확인, 주민의 만취 운전 주장에 반박 

▶ 한 번에 주차를 성공한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신고인 진술이 주관적 오인임을 소명

▷ 외국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경찰 조사 절차와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 

▷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불송치   


본 사건은 블랙박스 고장 상태에서 후행음주를 주장해야 했던 사건으로, 운전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행음주를 악용한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경계가 강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운전 종료, 주차 완료, 음주 시작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후행음주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음주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것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강제출국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사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강제출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부터 시간대별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진술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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