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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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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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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중학생으로서,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뢰인 부모님과 상담결과,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상대방이 먼저 자극한 행동이었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동인데다가 행위 자체가 심각하지 않아 다소 억울한 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 파악을 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의 경우,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까지도 염두해 두고

걱정을 하시던 상황.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과 약 6개월에 걸친 가정법원 절차 끝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해당 의뢰인의 자녀는 재판조차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사건이 간단하거나 추후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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