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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상태에서 후배 공동폭행 - 소년원 미입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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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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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이었으나, 이미 여러차례 친구 혹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보호조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친구를 따라 공동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이 다소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을 하여 피해학생이 많이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세를 보여 공범이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6개월 이상의 소년원에 위탁할 것을 권고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팀에서는 의뢰인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 등을 설명하여


소년원 미입소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큰 목표였던 소년원 입소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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