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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폭행 후 도주 2,3호 처분과 피해학생 심리치료 및 조언보호조치 추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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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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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축구공의 소유권 문제로 한 친구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축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상급생인 가해학생이 나타나 의뢰인에게 축구공을 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다행이 이를 지켜본 의뢰인의 지인분이 가해학생의 행위를 지적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해학생이 그 자리를 떠나는 듯 하여 의뢰인의 지인분 역시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도중 가해학생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의뢰인에게 빠른속도로 다가와 의뢰인의 얼굴을 약 1~2회 가격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하였고, 가해학생은 2호,3호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학교로부터 피해학생으로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며 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속적인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전담센터의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민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3)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청소년전담센터의 조치로 피해학생은 재심위원회로부터 심리치료 및 조언 보호 조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