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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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게 음란물 제작 강요로 연루된 의뢰인 - 1~4호처분,소년원 미입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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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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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서,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알게 된 피해 여학생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촬영 및 전송을 강요하고 여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 여학생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 여학생에 대한 강요죄, 음란물 제작/배포(아청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성폭법) 등의 수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0호 처분(장기 소년원)이 나오거나 일반형사법원으로 송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들은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심층적인 상담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청소년인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에서는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구형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1~4호 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