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40대 직장인 A씨
- 사건쟁점
- 주변인의 만류 정황에도 감형을 끌어 낼 수 있을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친구
- 특이사항
- 친구가 경찰에 의뢰인을 직접 신고
4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준비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려 했고, 친구들은 여러 차례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집까지 직접 운전하겠다며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A씨를 걱정한 친구는 사고 발생을 우려해 112에 신고하였고, A씨는 약 2.5km를 운전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1%가 확인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반복된 만류에도 운전을 강행한 사실과 112 신고로 적발된 경위까지 더해져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본 사건의 쟁점
- 1
- 친구의 112 신고로 적발된 경위가 양형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 2
- 112 신고에 이르게 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사건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할 수 있을지
- 3
-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을 통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난 뒤 대리기사까지 호출했던 경위를 확인하고, 충동적 운전이 아니었음을 의견서로 소명
▶ 친구 진술과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확보하여 음주운전을 피하려 했던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
▶ CCTV·블랙박스를 초단위 분석하여 귀가 동선을 재구성하고, 사고 없이 2.5km만 운전한 경위를 정상참작 사유로 소명
▷ 반성문·재범방지교육 이수증·금주 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요청
본 사건은 친구들의 만류에도 운전을 강행했고, 결국 친구의 112 신고로 적발된 사안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자칫 수사기관이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고 운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당시 동주의 목표는 단순히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과도하게 불리한 인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1 밀착 상담과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운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약식명령(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