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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동폭행 - 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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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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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안 학생으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 A는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B에 대한 험담 및 성희롱적 발언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의뢰인과 B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데, 우연히 의뢰인의 친구 C가 이 소속을 접하였고 의뢰인과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잘 알지도 못하는 A가 자신을 험담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B는 A에 행동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 한던 중 의뢰인의 이성인 친구들에게 고민을 얘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B의 고민을 듣자 의뢰인의 이성친구들은 A를 인근 공원으로 불러 의뢰인과 B에 대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의 이성친구들의 위협에 의뢰인과 B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의뢰인의 이성친구들은 의뢰인과 B를 자신들이 있는 공원 불렀습니다.


의뢰인이 공원에 도착하자 의뢰인의 친구들은 A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하였고 겁을 먹은 A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모습에 의뢰인은 A의 볼과, 어께 등을 툭툭 치며 "사과할 짓을 왜 하냐"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A에게 겁을 주었고, 겁을 먹은 A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의 사과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마무리한 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집으로 귀가하여 부모님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A의 보호자는 A가 재학중인 학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공동폭행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다급하게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은 같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여 사안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학교폭력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학생의 오해로부터 발생한 사실인 점, 피해학생과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는 공동 가해학생들과 공모가 없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치와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등 학교폭력 변론준비를 통해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3호(교내봉사)처분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강제 전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