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캐나다 국적 유학원 영어강사
- 사건쟁점
- 강사지위가 위계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지
- 혐의
- 위계간음
- 신고인과의
관계 - 만 15세 여성 수강생 C양 부모님
- 특이사항
-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신고
서울 소재 어학원에서 근무하던 J씨는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 C양과 수업 외적으로도 대화를 이어가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C양이 먼저 개인 연락을 요청하며 관계가 지속되었고, 학원 외부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외부에서 만나 식사를 나눈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C양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수주 후, C양의 보호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어 "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적용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C양이 먼저 연락을 요청하고 만남을 이어간 정황을 기반으로 J씨의 강압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 2
- 당시 학원 내에서 J씨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권이 없었음을 근거로 위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 3
- 피해자 본인이 아닌 학부모의 신고라는 점에서, C양의 실제 진술을 확보해 위계 간음 성립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학원 내부 규정 및 수업 구조를 분석하여 J씨에게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나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
▶ 카카오톡 및 SNS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C양이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만남을 제안한 정황을 입증
▶ 두 사람의 만남 경위를 정리하여 수업과 무관한 사적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구조적으로 설명
▶ 관계 이후에도 J씨와 C양의 지속된 연락 내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위계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였음을 강조
▶ 처분결과 : 불송치 ◀
본 사건은 미성년 수강생과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 자체는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계가 없었다거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강사라는 지위가 실제로 관계 형성이나 성관계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위계'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위계간음 사건은 단순한 연인관계와 달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본 사건 역시 강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만으로도 위계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