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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배포등(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1,2,4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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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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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카카오톡으로 일명 '주인노예 놀이'를 하며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았다가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생과 카카오톡으로 일명 '주인노예 놀이'를 하며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았다가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명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란물제작죄는 청소년의 동의 아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였어도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가해학생을 일반 형사법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담당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의뢰인을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부 법정으로 송치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크게 안도하였습니다. 다만, 소년부에서는 일반 형사법정에서 선처를 받고 넘어 온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변호인까지도 8호 처분 이상의 중한 처분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소년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하였고, 재판 당일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정황, 보호소년에 대한 부모님의 교육 의지 등 제반사정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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