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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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 행정심판 -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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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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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으로부터 강제전학 징계처분을 받는 사안 행정심판으로 강제전학 취소 청구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로서, 평소 격한 운동을 함께 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학생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였고, 경황없는 상태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학교측으로부터 강제전학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측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학교측으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학교측은 의뢰인을 전학 보내기 위해 대부분의 행정처리를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받더라도 의뢰인은 이미 학교 선생님과 주변친구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확인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2) 의뢰인이 학교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당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집행된다면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종국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학교측의 징계처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