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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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공갈, 모욕 1,2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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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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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경우, 집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 학생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적 모욕 발언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은 화가 나자, 상대 학생의 계정을 알아내 상대방 학생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도움 없이 부모님만 함께 참석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다가, 이와 같은 기록이 모두 법원에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고, 그제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의뢰인 부모님께서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 350조> 공갈

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311죄> 모욕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을써 성립하는 범죄. 모욕죄에 대해서는 명예감정을 해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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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면,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 입소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등에서는 ‘별일 아니다, 봉사활동만 하면 마무리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인신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소년사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학생을 위한 변론을 하였고, 해당 학생을 부모님에게 위탁하는 가정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