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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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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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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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를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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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2년전 A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인접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주장하며 건물철거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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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며 감정신청을 진행
2.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사건이기에 점유의사와 관련한 항변에 대한 반박을 준비,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 소유의 건물이 인접건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현황, 항공사진,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피고가 제시하는 "의뢰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점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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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접한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바뀌며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과거의 건축상의 문제로 인해 토지 침범이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의뢰인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점유취득완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