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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범) -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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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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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중학생의 사춘기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죄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을 훔쳐 가벼운 처분을 받다가 이제는 친구들과 일명 ‘자동차 털이’등 대범한 특수절도 행위에 까지 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원 입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년원에 6개월 단기 혹은 2년 장기 입소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과 부모님과 면담을 마친 후 심리기일에 참석하였고, 학생또한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오열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 소년원 입소 처분을 준비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결국 소년원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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