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터키 국적 유학생 T씨
- 사건쟁점
- 증거인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지
-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는 버스에 탄 여성 승객
- 특이사항
- 결백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사건 직후 분실하여 수사기관에 촬영물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던 터키 국적 유학생 A씨는 한국 생활을 기록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과 버스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A씨가 자신의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으나,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자격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A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휴대전화 분실로 촬영물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 2
- 버스 내 촬영 행위가 특정 여성의 신체를 겨냥한 것이 아닌 일상 기록 목적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 3
- 여성 승객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신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분실 전후 T씨의 행동을 아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여 고의적 처분이 아닌 실제 분실임을 입증
▶ 통신 기록·분실 신고 접수 날짜로 경찰 연락 이전 분실 사실을 소명하여 수사 회피 목적 의혹 차단
▶ SNS 기록 등 정황 자료로 버스 내 촬영이 일상 기록 목적이었음을 소명하여 성적 목적 부재 입증
▷ 고소인 진술조서를 분석하여 촬영 각도·거리·시점 등 물리적 정황과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 처분결과 : 불송치 ◀
풍경을 촬영하던 중 발생한 오해였으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출국으로 학업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기기 확인이 불가능했던 만큼, 증거인멸 의혹을 해소하고 촬영이 단순 일상 기록이었음을 정황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① 경찰 연락 전 분실신고 정황등을 기반으로 수사 회피 의혹을 방어하고, ② SNS 기록으로 일상 촬영 목적을 소명했으며, ③ 고소인 진술과 물리적 정황의 모순점을 반박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진술했다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조사 전 법무법인을 먼저 찾은 T씨의 초기 대처와 동주의 적극적인 정황 구성이 맞물려 불송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