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반형사

식자재사업 투자금 반환 못해 사기 고소된 네팔인 사업가 | 불송치

  • #네팔인사업가
  • #식자재수입사업
  • #통관중단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불송치

의뢰인
정보
국내 체류 중인 네팔 국적의 사업가 N씨
사건쟁점
통관 중단과 투자금 반환 지연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혐의
사기
신고인과의
관계
N씨의 수출 사업 투자자
특이사항
네팔 식자재 수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국 수입 규정 변경 및 통관 중단 발생
구체적 사건 경위

국내에 체류하며 본국에서만 생산되는 식자재 수입 사업을 준비하던 네팔인 N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귀화인 B씨에게 사업 자금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N씨는 본국에서 운영하던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한국과 연계해 확대하려 했고, 수출이 완료되면 원금과 함께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믿은 B씨는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N씨는 투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 물품 매입과 선적 준비를 진행했으나, 본국의 수입 규정 변경과 거래처 사정으로 통관이 중단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업이 사실상 멈추면서 투자금 반환이 늦어졌고, B씨는 점차 N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N씨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한 B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자 결국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예기치 못한 통관 중단과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2
사기죄가 인정 될 경우 체류 자격 취소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지
3
투자 제안 당시 N씨에게 기망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4
투자 계약의 성격이 사기에 의한 편취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조력 내용

▶ N씨가 투자금 수령 후 실제로 물품 매입과 선적 준비를 진행한 사실을 거래 내역, 매입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처음부터 가로챌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 본국의 수입 규정 변경 및 거래처 사정으로 인한 통관 중단이 N씨의 귀책 사유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 

▷ 투자금 미반환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사기죄 구성요건 불충족 의견 제출  

▷ 경찰 조사 전 N씨와 면밀히 상담하여 사업 진행 경위, 통관 중단 경위,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수립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 불송치 ◀


본국의 수입 규정 변경과 통관 중단이라는 외부 사정이 결국 사기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강제퇴거로 이어져 N씨가 국내에서 쌓아온 사업 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 도 있었습니다.  동주는 본 사건을 '고의적 가로채기'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업 중단'으로 정의하고, ① 거래 내역 및 매입 증빙으로 실제 사업 진행 입증, ② 본국 규정 변경 자료로 통관 중단의 무귀책 소명, ③ 투자금 미반환이 민사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 사건은 형사·민사·출입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사 혐의 외에도 사기죄 유죄 시 체류 자격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세 가지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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