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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뢰인 형들과 장난 중 화재 발생, 방화죄 방조범으로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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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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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뢰인 형들과 장난 중 화재 발생, 방화죄 방조범으로 연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직 어린 중학생으로서, 형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낸 불이 크게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죄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형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문제는 함께 다니는 형들이 비행청소년이라는 것이었고, 이때문에 의뢰인 또한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형법상 "방조죄"는 실제 범행자(정범)의 행위를 돕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범행현장에 있었던 주변인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다투었고, 수개월 간의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제야 마음을 놓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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