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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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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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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어 징계를 받은 사건, 집행정지 신청 인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이를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들은 자신들도 의뢰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학폭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2」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폭력 사실이 학폭위에서 인정되고, 본인이 '가해'학생 신분이 된 점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상의 끝에 본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고, 바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준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본 전담팀은 촉박한 시일이었음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부각함과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장의 징계처분을 정지시켰고,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니며 본안 행정심판 준비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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