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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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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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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후 바로 삭제해 왔는데, 문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둘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소문이 돌자 여자측 부모님은 휴대폰 영상이 유출될 것을 걱정하여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명 '몰카' 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할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피의자 및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동의가 녹음 등의 증거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 청소년임에도, 카메라이용촬영이라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수사과정 끝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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