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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조성(정보통신망법위반) -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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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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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에게 "너 앞으로 힘들게 해줄 거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법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너 앞으로 힘들게 해줄 거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법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의뢰인과 피해자(고소인)의 관계, 문자를 보낸 횟수, 피해자의 반응,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4」 종국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