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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아청법), 특수절도 - 1,2,3,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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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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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한 또래 여학생에게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죄로 고소 및 수백만원 절도로 고소된 사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한 또래 여학생에게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중학생으로서 미성년자 신분이었지만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또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만취한 행인의 지갑을 훔쳐 수백만원을 나눠가진 혐의(특수절도)로 송치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제까지는 선도와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면 상당히 중한 처분(소년원 입소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특수절도죄라는 큰 잘못을 추가로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스스로도 소년원 입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평소 행실, 당시의 상황, 본 건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단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2,3,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 학생은 큰 선처를 받아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사건은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응 및 변론에 따라 처분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청소년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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