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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 전부인용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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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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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쌍방으로 신고하였고 징계를 받았던 사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이를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들은 자신들도 의뢰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학폭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2」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폭력 사실이 학폭위에서 인정되고, 본인이 '가해'학생 신분이 된 점을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담팀은 바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고 신속하게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 전담팀은 본안 행정심판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학폭위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종국결과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그동안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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