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중소기업 영업직 40대 A씨
- 사건쟁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경찰 (음주단속 적발 사건)
- 특이사항
- 10년전 동종 전력 3회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퇴근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를 했습니다. 식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했으나, 기사 배정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차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택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13km를 이동하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신원 조회 과정에서 A씨에게는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벌금형, 2013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는 2026년으로 마지막 처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였으나, 경찰은 반복된 전력을 근거로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운전을 인정하되, 대리운전 기사 배정 지연과 주차요금 상승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우발적 음주운전임을 피력할 수 있는지
- 2
- 의뢰인이 재범 근절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왔음을 소명해 재판부의 상습성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
- 3
- 혈중알코올농도 0.22%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A씨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대리운전 호출 내역, 기사 미배정 화면, 주차요금 정산내역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입증
▶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 이상 추가 전력 없이 직장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근거로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소명
▶ 차량 처분 논의, 음주 상담·교육 참여 자료, 가족 감독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
▷ 검찰 단계부터 1:1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