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40대 회사원 의뢰인 I씨
- 사건쟁점
- 재범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위 및 사후조치 등 정상참작 사정을 통해 선처(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순찰 중이던 경찰
- 특이사항
- 주차장 내 운전 중 아이와 충돌 직전 제동
의뢰인 I씨는 지인P씨와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외제차를 새로 샀다며 시승해 보라는 P씨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I씨는 만취 상태였기에 거절했지만, P씨는 "주차장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괜찮다"며 시승을 부추겼는데요. 결국 I씨는 주차장 내부를 약 100m가량 이동합니다. 이동 중 주차장을 돌아다니던 아이와 아찔하게 부딪힐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이미 I씨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부딪힐 뻔한 사고로 주변이 시끄러워진 틈을 타 의뢰인차량으로 접근하 경찰은 I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0.2%에 가까운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였으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I씨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지인의 지속적인 시승 권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듭 거절했던 정황으로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 2
-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해 8년이라는 오랜 기간 음주를 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을 피력하면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 3
- 아이와 충돌직전 제동을 가하여 결론적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에 기인하여 선처를 끌어 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위험 발생 직전 단계에서 즉시 차단된 사안’임을 강조
▶ 아이의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 회복노력을 강조
▶ 8년 전 전력 이후 전과 없음을 범죄이력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하며 선처 피력
▶ 지인의 7번이 넘는 권유에도 여러 차례 거절한 I씨의 대화를 블랙박스로 확인 후 선처 피력
▷ 스스로 차량을 처리했음을 입증할 차량 매각증서를 제출하여 재범근절 의지를 소명
▶ 처분 결과 : 집행유예 ◀
이번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 8년 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확인된 사안으로,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I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동주는 블랙박스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지인의 집요한 시승 권유와 의뢰인의 거듭 거절한 ①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운전의 자발성이 낮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즉시 제동하여 결론적으로 ②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③ 아이의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동주만의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④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근원을 차단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통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