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월세 4개월 동안 내지 않은 임차인 퇴거 내용증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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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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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분의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인 의뢰인이 당소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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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주인으로, 매달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었습니다. A씨는 세입자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매월 월세를 100만원 받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세입자 B씨는 초반 5개월까지는 월세를 제 때 지불하였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월세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4개월분의 밀린 월세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세입자에게 해당 집에서 퇴거하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갈 곳도 없다며 버티는 등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와 대책을 물었고, 원클릭소송센터는 내용증명을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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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의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뢰인은 간단하고 빠른 방법을 원하였으므로 당소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으나,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강고한 의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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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의 변호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한 결과, 해당 세입자는 집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작성한 것과 그렇지 않은 내용증명은 그 효과에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