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외국계 자동차 회사 과장으로 근무 중인 이탈리아 국적 G씨
- 사건쟁점
- 편의점에서의 추가 음주와 경찰 음주측정 사이 시간관계를 통해 후행음주가 인정될 수 있는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편의점 직원
- 특이사항
- 비자 연장을 앞둔 의뢰인
국내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이탈리아 국적의 의뢰인 G씨는 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소주 1잔 정도만 마신 뒤, 스스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직후 G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추가로 구매해 마시고 있었는데, 당시 얼굴이 다소 붉어져 있었고 몸에서 회식자리로 인한 술냄새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편의점 직원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12%가 확인된 사레입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100일(벌점100점)
본 사건의 쟁점
- 1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12%가 운전 당시 수치인지, 귀가 후 추가 음주로 인한 결과인지
- 2
- 편의점에서의 추가 음주와 경찰 음주측정 사이 시간관계를 통해 후행음주가 인정될 수 있는지
- 3
- 편의점 직원 진술만으로 G씨가 운전불가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회식 당시 소주 1잔 음주량을 역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 미만이었음을 수치로 소명
▶ 편의점 CCTV 및 영수증을 확보해 귀가 후 추가 음주 시점을 특정하고, 경찰 측정까지의 시간관계를 토대로 후행음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
▶ 당시 의뢰인과 한 테이블에 있던 회식 참석자 5명 진술을 확보해 실제 음주량이 소주 1잔에 불과했음을 증언으로 보강
▷ 건강진단서로 안면홍조 체질임을 입증, 당시 편의점 직원이 목격한 안면홍조와 음주운전 상태는 무관함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 경찰 조사 이전 1:1 밀착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재확인하고 후행음주 논리 방향 설계
▶ 처분 결과: 불송치 ◀
본 사건은 음주 후 운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았으나,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침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외국인 사안의 형사절차와 출입국 리스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다수의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동주는 편의점 CCTV·영수증으로 후행음주 시점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가 기준치 미만임을 입증했습니다. 안면홍조 체질 건강진단서로 편의점 직원의 오해를 바로잡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체류 자격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출입국관련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