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 업체에 내용증명 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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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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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법인과 매월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
2. 계약이후 시간이 흐르자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늦게 지급하기 시작
3. 상대 법인이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사업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도래
4. 결국 상대 법인은 보름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이르러 내용증명을 진행하기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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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상대법인과 매월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뢰인 분께 정해진 날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자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늦게 지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니 이해를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 법인이 제대로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의뢰인 분의 사업경영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상황에 도래한 것입니다. 1회 대금이 5천만원에 해당하게 되어, 꽤 큰 금액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더 이상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상대방 법인은 보름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 분께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되고, 저희 원클릭소송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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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분과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2. 해당사안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
3. 분쟁사항에 대한 부분과 내용증명서에 꼭 들어가야할 사항을 정리
4. 상대 법인이 대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
5. 조속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조로 기재 후 내용증명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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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아보게 된 상대법인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무조건 소송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곳 보다는 보다 간단하고 빠른 방법을 통해서 분쟁상황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조력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는 여러분의 분쟁상황이 간단하면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