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국내 IT기업 개발자로 근무 중인 미국 국적의 E-7 비자 소지자 T씨
- 사건쟁점
- 상호 합의에 따른 스킨십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
- 혐의
-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한국인 여성 B씨
- 특이사항
- 유죄 판단 시 체류 자격 및 직장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국내 IT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이던 미국 국적의 의뢰인 T씨는 E-7 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여성 B씨와 몇 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사건 당일 두 사람은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가 어려워진 B씨의 요청으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량 안에서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T씨는 서로 호감이 형성된 상황이라 판단해 B씨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런 거부의사도 없었던 B씨는, 다음 날 불쾌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T씨에게 전송 후 며칠 뒤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당시 차량 내 스킨십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하의 스킨십을 밝혀낼 수 있을지
- 2
-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여 신고인이 초반엔 호감으로 다가왔다가 후에 갑자기 불쾌감으로 변한 것인지를 소명할 수 있을지
- 3
- 스킨십 중 B씨가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표시하였는지
- 4
- 만일 형사처벌을 받을 시 외국인으로서 국내 직장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력 내용
▶ 차량 블랙박스 음성 기록을 확보해 스킨십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토대로 합의하 접촉이었음을 소명
▶ 데이팅앱·문자 내역 분석으로 신고인의 선행 호감 표현 정황을 확보, 상호 합의에 기반한 스킨십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 스킨십 당시와 이후 신고인의 태도가 달라진 경위를 분석해, 주변 지인의 개입으로 인한 사후 감정 변화에 의한 신고임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 관련 예상 질문 리스트를 사전 구성하고, 1:1 진술 시뮬레이션으로 조사 대비
▷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해 언어적 한계로 인한 불리한 진술 방지 실시간 조력
▶ 처분결과 : 불송치 ◀
외국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던 만큼, 당시 접촉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건의 본질을 '강압적 성폭력'이 아닌 '상호 호감에 기반한 인식의 차이'로 재정의하고, ① 데이팅 앱·문자 내역 분석으로 고소인의 선행 호감 표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② 블랙박스 음성으로 강압·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③ 1:1 진술 시뮬레이션과 경찰 조사 동행으로 언어적 한계로 인한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