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뺑소니

외제차 접촉 후 현장 벗어나 뺑소니 신고된 대표 | 구약식

  • #중소기업 대표 50대 A씨
  • #역주행 중 접촉사고
  • #뺑소니 대처법을 몰라 유턴, 차주는 의뢰인을 도주로 신고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약식명령

의뢰인
정보
중소기업 영업부장
사건쟁점
현장 이탈이 고의적 도주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 판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
혐의
뺑소니 (외제차 범퍼와 접촉사고 발생 후 미조치)
신고인과의
관계
피해 차량 소유자 K씨
특이사항
13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고의 도주 의심이 가중
구체적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평소 자주 다니지 않던 낯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방향을 잘못 들어 일시적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A씨는 빠르게 도로를 벗어나려던 중, 부주의로 인근에 주차된 고가의 외제차 앞 범퍼를 살짝 스치고 말았습니다.


역주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일단 현장을 벗어난 뒤, 올바른 방향으로 유턴하여 사고 차량 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주 K씨가 유턴하는 A씨의 차량을 도주로 보고 경찰에 뺑소니로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이번 현장 이탈이 단순한 상황 판단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도주였을 가능성을 무겁게 보기 시작했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역주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이탈을 적극적인 '도주 의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2
이탈 직후 사고 지점으로 유턴한 정황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3
13년 전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이 이번 사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4
수사 초기부터 사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태도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사고 지점 복귀를 위한 유턴이었음을 시간대별로 정리, 방향지시등 점등 장면을 근거로 고의적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사고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인근 노점상 주인의 유턴 권유에 따라 이동한 것임을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보, 고의적 도주가 아니었음을 소명 

▶ 신고인측에게 의뢰인의 도주 없음을  블랙박스·CCTV 분석자료 기반 설명,  합의를 이끌어냄

▷ 장기간 별다른 전력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해왔고 이번 사건 역시 음주와 무관함을 의견서로 소명

▷ 관련 교육자료 자발 학습 및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등 준법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명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 약식명령 ◀


본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에도 고의 도주로 간주되었고, 13년 전 기소유예 전력까지 결부되면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보수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미숙한 상황 판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블랙박스와 CCTV 분석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한 점을 시간대별로 증명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현장 이탈이 아닌 우회 복귀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도주를 의심하던 신고인 측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뺑소니로 재판까지 사건이 커질 수 있던 성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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