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F-6(결혼이민) 비자 중국인 W씨
- 사건쟁점
- 부동산 소유관계에 대한 오해를 소명해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 혐의
- 사기
- 신고인과의
관계 - 재테크 정보방 회원 5명
- 특이사항
- 문자로 계약 체결
F-6(결혼이민)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W씨. 그녀는 가상화폐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공유하고자 재테크 정보방을 개설해 회원을 모았고, 실제 수익률을 공개하며 공동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회원 5명은 계약서 없이 문자로 조건을 협의한 뒤 총 3억 원을 건넸습니다. W씨는 매월 일정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로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상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W씨 명의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익금을 받지 못한 데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상환 약속마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회원들은 W씨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고 의심하며 사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W씨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잘못 이해했을 뿐,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부동산 소유에 대해 오해한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낼 수 있을지
- 2
- 별도의 계약서 없이 문자로 투자 조율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지
- 3
- 계약내용에는 없던 부동산 매각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조력 내용
▶ 문자메시지를 전수 검토해 최초 투자 조건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각 약속은 투자 당시 없던 계약내용이었음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
▶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검토해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쓰였고 손실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임을 소명
▶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부부간 대화 내역으로 W씨가 처분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경위를 정리 및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소명
▷ 투자금 모집부터 부동산 매각 약속까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
처분결과
불송치
본 사건은 다수의피해자, 거액의 수수금, 그리고 편취 고의까지 의심받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F-6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형사처분 후 출입국 사범심사 등 체류상 불이익 위험까지 고려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동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끝까지 찾아내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 체류상 불이익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방대한 금융거래와 대화 기록에서 핵심 증거를 선별해 수사기관이 이해하도록 재구성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단순 자료 제출을 넘어 수사와 재판의 판단 기준을 아는 변호사의 경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제범죄 경험과 수사·재판 절차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