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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상대방의 반소제기 1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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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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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상대방의 반소제기

1심 조정성립


본 사건의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B가 상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B는 경제적인 무책임과 폭력성으로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A에게 책임이 있으며 양육권도 B로 지정된다는 사항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도 지급하라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동주는 부부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기여도와 아이의 양육환경을 위해 A가 노력하고 있다는 양육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B가 주장하는 내용이 왜곡, 과장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B의 주장과는 달리 아파트 매매잔금을 재산형성 과정에 도움을 준 A의 어머니에게 빌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의 1/2을 A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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