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특수절도,도주치상,무면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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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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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어린 여자친구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여자친구가 차를 훔치자 함께 운전해주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으로 보았을 때, 차량에 대한 특수절도, 사고가 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뺑소니(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상당히 중한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형사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 본 건의 가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본 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고인을 위해 많은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건이 제주도에서 발생하여, 제주지방법원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이라면 어디든 의뢰인을 위하여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간절히 원했던 것과 같이, 의뢰인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도주치상 등 중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변론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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