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해피벌룬 마약흡입 구속 상황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본문

ce3ca712405c29882926acb693e9ef5c_1668068783_881.png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판매하고, 본인이 흡입하기도 한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동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풍선인데, 아산화질소는 치과 등 의료현장에서 마취보조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산화질소의 판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가,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환각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직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빠져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상황 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학비라도 벌어보고자 본 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공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으며, 본 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집행유예로 석방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선고 당일 구속된지 2달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ce3ca712405c29882926acb693e9ef5c_1668068790_82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