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음주운전

소주 1잔 후 추가음주 측정으로 면허정지 | 불송치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택배기사 40대 J씨

◇ 혈중알코올농도: 0.312%

◇ 특이 사항: 귀가 후 추가 음주상태에서 음주측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소량의 음주 후 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0.03%)에 미치지 않았음을 과학적 근거로 증명해낼 수 있는지

② 신고 후 측정까지의 시간 동안 실제 술을 마셨음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

③ 사고 직후 자진 연락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근거로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리적으로 소명 가능한지

이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 미만이었음을 데이터로 입증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일관된 증언과 자택 내 빈 술병, 결제 내역을 제출해 0.312%가 '귀가 후 추가 음주' 결과임을 증명

▶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제출, 0.312%라는 수치가 귀가 후 '추가 음주'에 의한 결과임을 증명

▷주차장 내 접촉사고 직후 차주에게 자진 연락한 기록과 현장 CCTV를 제출하여, 사건을 은폐 보다 책임감 있게 대처한 의뢰인의 태도를 선처의 근거

▷ 단 한 잔의 음주 후 운전한 행위 자체는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을 통해 깊이 자성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



 

본 사건은 귀가 후 추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312%까지 치솟으며 면허 취소 및 무거운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의 음주 사실이 존재했기에, 자칫 처음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지인의 증언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 수치가 운전 종료 후의 추가 음주에 의한 결과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차주에게 자진 연락하여 사고를 수습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비록 처벌 기준 미달일지라도 소량의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는 깊이 자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처의 근거로 인정되어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정황이 있을수록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데이터와 정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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