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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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몰카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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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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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 제 14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당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측은 몰래 찍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서로 동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소인 가족들이 찾아와 화를 내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녹음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휴대폰 등이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수사등을 거쳐 여러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기소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고, 성범죄 경력자로써 취업제한까지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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