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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던진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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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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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칼을 던져 친구의 다리에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중한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하였으나 피해학생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는 입장 이라 소년부 송치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인 면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평소에도 피해학생은 물론 다른 친구들로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날에도 피해학생의 괴롭힘을 참다 못해 우발적이고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칼을 던지게 된 과정과 평소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의깊게 상담을 진행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당했던 괴롭힘과 상황들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본 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해학생과의 합의 없이도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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