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 원생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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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학원장인 의뢰인이 어린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해 처벌 받을 위기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겐 평소 특히 귀여워하던 여아 원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다소 난이도가 높은 곡을 연습해오라고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이 아이가 내준 과제곡을 완벽히 마스터해오자, 그 노력과 결과가 몹시 마음에 들어 엉덩이를 토닥여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안아주는 등의 비슷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이것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는 원장이 원생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였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원 또는 학교 선생님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10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원생이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여 주거나 안아주는 정도의 스킨십을 해왔을 뿐인데, 그러한 행위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많은 고심 끝에 본 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선처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 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설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