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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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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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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 사이였고, 수년전 발생한 일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인지하여 경찰로 고발 조치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인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했을 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 유형이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 이기 때문에, 본 사건은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치밀한 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은 수개월 간 법률사무소 지음 변호인단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결국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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