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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등 혐의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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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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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친구들 

여러명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후 공갈하고,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여러 개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약 10여차례에 걸친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기존 전력과 본 사건과의 상관관계, 본 사건의 특성, 의뢰인의 연령 등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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