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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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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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분야의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최근 새로운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하였고, 해당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공모전에서 큰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당 분야 예술작품의 특성상 여러 기존 작품들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창작을 하게 되는데, 의뢰인의 공모전 출품작이 타 작가의 기존 작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상 사실을 알게 된 타 작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1. 제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등 처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위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2 제129조의 제3제 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2 제53조 및 제 54조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2-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안에서 유죄판단을 받을 경우, 공모전 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예술계에서 사실상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관련 유사 사례 및 판례에 대한 검토, 해당 예술 분야의 특징 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대책을 마련하였고, 수개월 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최초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작품이 너무 유사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개월 간 법무법인 동주 형사변호인단의 치밀한 방어 끝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의 경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모방이 될 수도 있고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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