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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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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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회사의 서버를 복제한 후 사설 서버를 제작하였다는 혐의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다만 이미 같은 전력으로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되어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을 가장 염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마치고 검찰청에서 수사자료 및 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론을 준비할 것인가에 따라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일단 구속만은 피하고자 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목표에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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