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절도죄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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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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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에 대해 112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바로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전화를 하였음에도

바로 응대하지 않는 등 절도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임무이고,

통상 피의자의 말을 쉽게 믿어주거나 자세히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도죄의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휴대폰과 상대방의 휴대폰 동일성, 당시 오해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 행동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함으로써,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간단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만 8개월 가까이 진행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결국, 검찰로부터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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