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0범 구속 집행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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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의뢰인은 절도 10범의 전과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 의뢰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정신감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 10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미 구속된 상태인 점 등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