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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동종전과 10범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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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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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이미 절도 절과로만 10범이 넘는 많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구속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던 데다가, 전과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의뢰인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의뢰인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중이었던 몇 개의 혐의 중 일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처벌 형량을 줄이는 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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